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곽상도/비판 및 논란/아들의 취직 및 퇴직금 논란 (문단 편집) === 50억에 대한 성과급 주장 === 납득하기 힘든 거액의 퇴직금이 논란이 되고, 산재 위로금이라고 변명했다가 다시 더한 논란이 되자, 곽상도 부자는 이 돈이 성과급 성격도 있다는 주장에 나섰다. 사퇴 입장문에는 '성과퇴직금'이라는 낯선 용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. 곽병채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재직 당시 [[문화재청]]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구역[* [[성남시]] 판교-분당 지구는 [[삼국시대]] [[백제]]-[[신라]]의 격전지로, 관련 유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지역이다.]에 대한 '부분 완료' 허가를 이틀 만에 따내는 등 문화재 발굴 문제를 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던 공로가 있다는데, 이에 대해서도 반론 및 의문이 제기되었다.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[* 황 소장은 전날(5일) 국회 [[국정감사]]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었다.] 10월 6일 CBS 라디오 '[[김현정의 뉴스쇼]]'에 출연해 "우리나라 문화재청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초스피드 결재가 안 난다. (부분 완료 허가는) 빨라야 일주일에서 10일 이상 걸린다"며 "이틀 만에 했다(허가를 받았다)는 건 조력자 없이 가능했을까(의문이 든다)"라고 말했다. '''당시 곽상도는 문화재청을 감독하는 국회 [[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]] 소속 의원이었다.''' 아울러 황 소장은 대장동 아파트 예정 부지 중 샘플테스트(표본 발굴)를 열 군데는 해야 했는데 서너 군데만 했고, 정밀조사까지 나아간 지역은 전체 면적의 0.28%에 불과하다며 "'''전체 부지 가운데 [[여의도]] [[대한민국 국회의사당|국회의사당]] 정도 부지만 발굴하고 '유물은 없다'고 선언한 셈이고 이건 발굴을 하나마나 한 수준'''"이라고 꼬집는가 하면, "아파트 몇 채를 더 짓기 위해 원형보존녹지지역을[* 황 소장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개발 때 녹지지역이 일정 비율 존재해야 하는데, 일반적으로 문화재가 나오는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보존한다고 한다.] 단지 외곽으로 밀어버리는 꼼수를 쓴 것 같다"고도 문제제기했다. 대장동 아파트 단지의 경우 문화재 산포지나 유물조사 지역이 단지 안쪽이었는데도 녹지지역은 아파트 외곽에만 존재한다며 '녹지지역 선정 장소를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'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. [[https://youtu.be/PV7UiAVSn9E|#]][[https://www.hankookilbo.com/News/Read/A2021100614000001963|#]] 또한 곽병채는 [[멸종위기종]] 발견으로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조속히 대처하여 업무 성과를 냈다는 것도 자신이 받은 거금의 배경으로 꼽았지만, 오히려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. 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1004123601430|#]]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"당시 멸종위기종 관련 갈등을 들어보지 못했다"고 했으며, 당시 발견 사실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야생생물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. 황평우 소장은 이에 대해서도 "당시 발견된 멸종위기종이 1급인지 2급인지, [[천연기념물]]과 겹치는 종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"며 "만일 '조속히 대처했다'는 것이 그냥 멸실시킨 것이라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"라고 말했다.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1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 [[징역]], 2급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~3000만원의 [[벌금형]]에 처할 수 있다. 곽상도 부자가 자꾸 바뀐 해명을 내놓으며 50억원의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기는 더욱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